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월세 부담, 청년들의 큰 고민!

     

    요즘 청년들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내다보면 남는 돈이 없고, 경제적 여유도 사라지죠.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지만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실제 월세 부담액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1.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요건

     

    1) 연령 기준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생(19~34세)

    2) 거주 기준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전·월세 계약 필수(전입신고 완료)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4)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일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될 수 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은 예외 적용 가능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청 가능)

    2.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3. 접수 완료 후 통보 대기(결과는 45일 이내 통보)

    📌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3.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 본인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기숙사, 고시원 거주자: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혼인(사실혼 포함): 사실혼 관계증명 서류


    4.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한도: 최대 20만 원(월세 부담액 내에서 지원)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주거급여(월차임분) 20만 원 이상 지급받으면 지원 불가
    • 20만 원 미만 지급받을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

    경기도 청년월제 지원금

     

    5.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주요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7년 12월(최대 24개월 지원)

    6.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 월세 부담을 줄여 생활비에 여유
    ✔️ 저축 가능!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 가능
    ✔️ 경제적 안정이 생기면 자기 계발, 취업 준비에도 집중 가능

     


    7.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이의신청 및 변경 사항 신고

     

    📌 이의신청 방법

    •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변경 신고 필수 사항
    아래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거주지 변경(이사)
    • 임대차 계약 변경(보증금, 월세 금액 변동)
    • 지급 계좌 변경

    📌 이사 후 지원금 지급 방식

    • 15일 이전 이사 시: 새로운 거주지에서 지원
    • 16일 이후 이사 시: 기존 거주지에서 지급 후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부모와 합가
    •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해당 여부 확인 필수)
    • 군 입대, 해외 체류 90일 초과

    8.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전입신고 필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받을 수 없음
    ✔️ 월세 납부 증빙 필수!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함
    ✔️ 거주지 변경 즉시 신고!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문의 전화: 국토부 청년 주거 정책 콜센터 ☎ 1600-0777
    📌 더 많은 정보 확인: 국토부 청년 주거 정책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늦기 전에 기회를 잡으세요! ✅

     

    반응형